- 작성일
- 2023.11.18
- 작성자
- 김득우
- 조회수
- 201
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 교과목 이수안내.
2023학년 2학기 사회봉사실천
대상
○ 2018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
사회봉사실천 1학점 기초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가능.
( 단, 편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예외 )
"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"
일정
구분 |
제출기간 |
제출처 |
제출서류 |
비고 |
학생 |
2023. 12. 14(수) 17:00까지 |
소속 학과(부) |
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 |
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 발급 3개월 이내 (* 봉사세부내역 제출하지 않아도 됨) |
유희사항 : '학점이수'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출기한으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추가 제출 기한 없음. 원본 필수 제출
학점이수안내
인정기관
1365 자원봉사포털센터 , VMS (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) ,
DOVOL (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) , 한국장학재단 ( Kosaf ) , 한국국제협력단 ( Koica ) ,
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.
인정시간 및 인정일수
사회봉사의 이수시간은 총 30시간 이상으로 하고,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,
인정일수는 4일 이상으로 함.
3) 이수철차
⑴ 학생은 졸업 전까지 136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(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), DOVOL(청소년자
원봉사시스템),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자
율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를 실시 함.
⑵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(1365자원봉사포털센터,
VMS , DOVOL) 및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,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
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밥급 받아 통합행실로 제출.
⑶ 사회봉사실천 교과의 수강학점은 수강신청 최대인정학점(21학점)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
며,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(1365자원봉사포텔센터, VMS, DOVOL) 및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
협력단(Koica),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통합행실에 제출한 학생
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.
학점인정 및 성적처리
평가는 P/F (합격/불합격)으로 처리하되, 성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
※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시 PASS 처리
( 성적조회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)
학점인정 불가 사유
1. 총 30시간 미만 사회봉사 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.
2. 사회봉시실천 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봉사활동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으로 아니함.
3.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잘학금(활동자원금 등)이 지급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
아니함.
※ ⑵ , ⑶ 의 사유로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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