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장학
작성일
2022.06.28
작성자
조은아
조회수
1931

[국가장학] 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(복지장학2유형) 지급 안내

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(복지장학2유형) 지급 안내

 

 

. 선발기준

 1) 선발대상 : 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이하로 분류되고, 성적 등 재단심사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(등록 휴학생 포함)

   - 국가장학금유형 최종수혜자

   -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인 성적 등 재단심사 충족자

 2) 학자금지원구간(소득구간)별 지급금액

0구간

(기초생활수급자)

1구간

2구간

3구간

4구간

5~6구간

7~8구간

9구간

등록금 범위내

기 수혜장학금 차액

800,000

700,000

600,000

500,000

400,000

300,000

100,000

 

 3) 등록금 범위내에서 상기 소득구간별 지급금액을 적용하여 지급      

 4) 산정금액 10만원 미만인자는 지급제외(한국장학재단 과소지급(10만원미만)불가 기준적용)

 5) 국고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후 선발완료 등록, 교비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에 국가장학금II유형 거절(사유: 국가2유형대응-복지2유형 교내장학 지급대상)등록 및 지급심사 후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급

  - 2유형을 국가장학으로 지급받는 것과, 교내장학으로 지급받는 것은 재원만 다를 뿐 장학혜택의 차이는 없음 

 6) 2022-1학기 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처리예정, 타 기관 대출자는 학생계좌로 지급 예정(학생이 직접 대출상환 처리)

 

. 장학금 선발여부 및 지급방법 확인

 1) 2유형 선발여부 조회 : 종합정보시스템->장학->장학금수혜내역

 2) 2유형 장학금명 및 지급방법 확인

구분

장학금명

지급방법

비고

국가장학

(국고)

국가장학(2)

학생 지급

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예정

국가장학(2)/대출금상환

장학재단 대출상환

22-1학기 해당금액만큼 상환예정

교내장학

(교비)

복지장학/2유형교내장학

학생 지급

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예정

복지장학/2유형교내장학/대출상환

장학재단 대출상환

22-1학기 해당금액만큼 상환예정

 

국가장학(2)/대출금상환 및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/대출금상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 시에 자동상환 예정이므로 먼저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해당학기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중복지원에 따른 추후 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.

 

 

. 장학금 지급시기 : 2022.7.15.()이내 지급예정 (7.8(금) 지급완료)

 


학 생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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