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03.29
작성자
김사랑
조회수
4391

재입학 신청 방법 및 신청 양식(취소신청서 포함)

재입학 신청자격

신한대학교에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자퇴 및 제적된 학생으로 아래 최소 기간이 지난 학생

- 자퇴 :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상 경과된 학생

- 자퇴 외 제적: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이상 경과된 학생

제적 종류에 따라 재입학 신청 가능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(엇학기 주의)

신흥대학교 및 한북대학교 학적 상태로 제적된 학생의 경우 신한대학교 재입학 불가

 

 

재입학 신청 절차

학기별 재입학 공지 확인 -> 재입학 신청 서류 작성(지도 교수 상담 포함) -> 소속 학과(통합행정실) 방문 및 신청 서류 제출

신청서류: 재입학신청서 1, 성적증명서 1, 제적증명서 1, 기타 재입학에 필요한 서류 등

 


재입학 학사운영

- 제적 또는 자퇴 당시와 동일 학과, 동일 학년, 동일 학기에 재입학 원칙

- 재입학 후 당해 학기에 반드시 등록 및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, 미이행 시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이라도 재입학 취소 됨

- 재입학 후 첫학기 일반휴학 불가(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 모두 입학 후 첫학기 일반휴학 불가)

-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와 학점, 성적은 모두 인정 가능

- 재입학 학생은 입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. , 교육과정이 개편된 경우 해당 개편 교육과정을 적용함

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 기준 초과 불가

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 기준 초과 불가

 

 

재입학 허용 횟수: 최대 2회 가능

- 재입학에 합격한 후 재입학을 취소했을 경우 해당 회차의 재입학이 불가능하며 허용 횟수 1회 소진됨(재입학 취소신청서 제출 필수)

 

  

재입학 제한

- 재학연한 초과 학생,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학생,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자는 재입학 불가

- 산업체위탁생, 전공심화과정생, 학과()에서 재입학 부적격자로 판단한 자는 재입학 불가

- 학과(), 학년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심사 후 허가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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